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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천 화재, 법원“창고관리업체 8억 8,000만원 배상하라”

2008년 12월 발생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입은 손해를 창고 관리업체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화재는 화재경보기 등을 꺼둔 채 용접작업을 벌이다 불씨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어 발생했고 총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4개 업체가 창고 임차회사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등 7개 업체와 이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고 임차인인 로지스올은 창고의 방화관리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창고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지만 용접작업에 앞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용접공사를 맡았던 ㈜송원오엔디에 대해서는 “용접열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날 것을 예상해 미리 용접봉의 접촉 시간을 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관리 위탁업체 ㈜샘스는“화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송원오엔디에 용접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창고 소유자인 국민은행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창고 관리 책임은 로지스올과 샘스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화재 원인은 이천시의 소홀한 소방점검과 방화관리자 교육에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이천 물류센터화재’는 지난 2008년 12월5일 낮 12시9분께 송원오엔디의 인부 임모씨 등이 물류창고의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재 관련 피고인 9명 중 7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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