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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입력2008-03-17 17:56:06
수정
2008.03.17 17:56:06
서울 시내 관광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위해 관광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감면 조례 개정허가 신청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승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외국인 이용률이 30%이상이고 지난해 1월 대비 객실요금을 10~20% 인하한 관광 호텔이며 올해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2008. 6. 1)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자치구의 세수 감소분 47억 원을 보전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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