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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법정관리 체제로
입력1997-12-20 00:00:00
수정
1997.12.20 00:00:00
지난 5월30일 법정관리 신청후 재산보전처분 상태에 있던 한신공영이 본격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서울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16일 한신공영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으며 신임 법정관리인에 전 서울은행 상무이사를 거쳐 서은투자자문 대표이사로 있는 은승기사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한신공영은 채권단과 협의해 부채상환 일정과 조건 등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신공영은 올 5천5백억원의 수주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매출목표를 8천6백30억원으로 늘려잡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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