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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대책] 집값 5% 있으면 지방 미분양 매입

분양가 10% 내리면 담보비율 10%P 높여


[지방 미분양 대책] 집값 5% 있으면 지방 미분양 매입 분양가 10% 내리면 담보비율 10%P 높여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내년 6월까지 건설업체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10% 이상 낮출 경우 그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진다. 또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LTV가 85%까지 가능해져 분양가의 15%만 내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현재 2%인 취득ㆍ등록세가 1%로 감면되고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미분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11일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아파트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조건 등을 완화한 주택의 LTV를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비투기지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시 LTV 적용범위를 현행 최대 80%에서 85%로 5%포인트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인 지방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도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일시적 1가구2주택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매입임대사업자 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현재 10년간 임대해야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5년만 임대해도 주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확대해 중대형 주택의 임대사업도 가능해졌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과 함께 각종 간담회와 관련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직접 인하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금 정액제 등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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