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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産團 분양전환 쉽고 분양가 낮아진다
입력2010-12-21 16:39:42
수정
2010.12.21 16:39:42
김정곤 기자
의무 임대 5년으로 단축
앞으로 기업들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등 분양전환이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분양가격도 기존보다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장 5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였다. 또 기업이 원할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 요청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가격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준공일로부터 10년 미만은 감정평가금액과 조성원가의 산술평균가액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임대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침 적용시점을 임대전용 산업단지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공고지구로 정해 사실상 모든 산업단지가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2008년 부천오정단지 등 13개지구(231만3,600㎡), 지난해에는 대구 테크노단지 등 14개지구(251만1,000㎡)가 지정됐지만 기업들의 입주 신청률은 31%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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