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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작도 전에 '회의론'

"개인 프리워크아웃땐 신용경색 심화등 부작용"<br>대출심사 강화되고 연체대출 회수 기승 우려<br>제도 악용 채무자 모럴해저드 방지책도 미흡<br>은행에 인센티브 없으면 활성화 어려울수도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시중은행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은행권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고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우려하고 있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면 돈이 도는 게 아니라 더 안 돌아 신용경색이 심화된다”며 “1년짜리 대출이 10년ㆍ20년으로 장기화되면서 고정화돼 신규 대출재원이 줄어는데다 신용 대출 리스크가 높아져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더 까다롭게 해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인데 담보채권은 3분의2, 무담보는 2분의1 이상 동의해야 한다”며 “담보채권이 많은 은행은 동의하지 않고 채권회수를 통해 연체 이자까지 받으려 하는 반면 무담보채권은 시간을 끌면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은행의 한 관계자도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부담”이라며 “프리워크아웃 신청기간만 2~3개월이 걸리고 6개월간 이자를 잘 갚아도 ‘요주의’ 여신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최소 9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대손충당금이 연간 기준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감안해 프리워크아웃 신청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체채권에 대한 채권회수가 오히려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1~2개월 연체는 콜센터에서 연락만하다가 3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채권추심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조기에 채권회수에 들어가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막을 수도 있다”며 “결국 잠깐 연체한 후 갚으려는 사람들까지 채권회수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빚을 탕감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모럴해저드 방지책의 실효성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갚을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람은 파산을 신청할 수 없도록 방화벽(파이어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협약으로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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