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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임대' 최소30% 지어야

전용 18평이하 주택 25~35%이상 공급 의무화

신도시 '임대' 최소30% 지어야 전용 18평이하 주택 25~35%이상 공급 의무화 • 신도시 임대-분양주택 섞어 지어야 앞으로 건설되는 100만평(330만㎡) 이상 신도시는 계층간 혼합을 위해 최소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분양주택과 섞어 지어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을 25~3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동탄 신도시를 제외한 판교, 파주 교하 등 대부분 신도시에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고급 연립주택 선호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단독주택 20~30%, 연립주택 5~10%, 공동주택은 60~75%의 비율로 지을 수 있도록 주거용지가 배분된다. 또한 평형별 배분에서도 저소득층을 고려해 60㎡ 이하 주택을 25~35% 이상 확보해야 하며 60~85㎡ 이하는 35~45%, 85㎡ 초과는 25~35%의 비율로 지어야 한다. 특히 소득별 계층 혼합이 이뤄지도록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을 70대30으로 해 임대주택을 최소한 30% 공급하도록 하되 이를 분양주택과 섞어 짓도록 했다.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르면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ㆍ집단에너지시설ㆍ납골시설을 최대한 신도시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1인당 공원 면적도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1인당 공원 면적은 분당 6.8㎡, 일산 23.7㎡, 평촌 3.0㎡ 수준이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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