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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규소득자 150만명에 유가환급금

국세청, 내달1일까지 신청받아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과 새내기 자영업자 등 150만여명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1일까지 2008년 신규 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사업) 월수에 따라 지급 받으며 2007년 대상자였지만 신청 기한 이후 입사 혹은 개업했거나 회사의 폐업으로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유가환급금 대상은 150만여명, 지급 규모는 1,800억∼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유가환급금 신청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상담(1544-2030)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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