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종휘 前 우리은행장 '주의' 징계

예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따른 목표 못지켜"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전 행장 등 우리은행 전ㆍ현직 임원들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 또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에 따른 경영목표를 지키지 못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13일 예보는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을 퇴직한 상태라 '주의 상당' 조치를 취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예보의 경영목표 가운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2개 항목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하반기 ROA는 0.4%로 목표치인 '0.5% 이상'을 밑돌았고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3.2%로 '1.3% 이하'를 넘었다. 우리은행도 ROA는 0.51%로 '0.6% 이상'에 미달했고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3.24%로 '1.0% 이하'를 웃돌았다. 이번에 제재로 우리은행은 3회에 걸쳐 '기관주의' 징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3ㆍ4분기 MOU 경영목표를 지키지 못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2009년에는 2008년 4ㆍ4분기 해외부채담보부증권(CDO) 손실 발생과 관련해 두 번째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예보는 그러나 지주사인 우리금융은 제재를 면제해줬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는 사실상 달성한 것이라 제외됐다"면서 "우리은행은 정책적 요인을 빼고도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예보의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ㆍ경고ㆍ직무정지ㆍ해임권고순이며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ㆍ개선ㆍ시정통보ㆍ현지조치순이다. 이날 징계로 당장 이 행장 등 임직원들의 성과급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임직원의 성과급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이사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임원 평가 결과와 예보위의 제재 수위를 종합해 책정한다. 예보위에서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성과급의 3%를 깎고 경고는 15%, 직무정지는 30%, 해임은 50%를 각각 차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