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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차량번호판 발급대행 경쟁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의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이 37년 만에 공개경쟁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한 후 별도의 대행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 번 대행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독점 지위를 보장받아왔다.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지난 1974년과 1987년 지정 받은 2개 업체가 각각 37년과 24년간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4년 두 개 이상의 새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발급대행자는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때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주요 평가항목이어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유리할 것”이라면서 “수수료가 낮아지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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