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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법원 듀폰 승소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법원이 코오롱과 미국 화학업체 듀폰 간의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1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코오롱이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듀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케블라 섬유는 방탄조끼용 의류에 사용되는 특수섬유다. 코오롱은“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아리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특허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30여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오롱은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이번 소송에서 듀폰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앞으로 법률적, 사실적 근거들을 토대로 항소와 더불어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2012년 3월 재판이 예정된 반독점 소송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 제4순회법원은 지난 3월 코오롱이 듀폰을 상대로 낸 독점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듀폰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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