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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14일 '재벌정책' 조율
입력1999-09-13 00:00:00
수정
1999.09.13 00:00:00
손동영 기자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와 재계는 14일 오후3시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실무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과 지난 8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합의한 재벌개혁조치의 후속 실천방안을 논의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조학국 청와대 비서관, 이근경 재정경재부 차관보, 김병일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김종창 금융감독위 상임위원 등이, 재계에서는 유한수 전경련 전무와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한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출자총액제한제 시행방안 대기업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세제개혁 등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정·재계 간담회가 여러차례 열렸으나 정부와 재계인사들이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사외이사 50% 이상 선임 의무화 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며 50% 이상 선임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자연스럽게 제도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겸직을 금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가 순자산 대비 출자액 비율한도를 25%로 책정한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40%까지 완화해 주거나 최소한 30%로 완화하되 해외사업, 외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 지배구조에서도 사외이사 50% 이상 의무화, 준법감독관 도입 등에 대해 자율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속·증여세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하려는 데 대해 현행 15년을 유지하고 비상장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무조건 과세보다 주식양도시에만 과세하자는 등 세제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재계 의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을 부릴 생각은 없다』며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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