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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 수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 부장판사는 1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모두 3가지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들에서 횡령한 액수는 1,000억원대 전후이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룹에 3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사전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재산 국외도피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25일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바로 다음 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소환 조사에서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혐의 입증이 충분해 영장 청구가 빨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께 이 회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받아 든 CJ그룹 측은 당황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재판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의 경우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화된 양형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되는 등 이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재판에서 검찰에 맞서는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회장 변호인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광장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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