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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편] 보험료 할증기준 법규위반에 국한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향은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우선 논란이 됐던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차등화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당초 구재경원은 지난 97년 11월 과거 3년간 음주운전 등 10대중대법규를 1회이상 위반할 경우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오는 5월비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 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할인대상자는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발표 당시부터 교통사고예방을 명분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편법인상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당국은 지금까지 이제도를 당초안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사고율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최고 할증율을 10%까지 제한하고 할증대상도 세분화하는 한편 할증보험료 전액을 법규위반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인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문제는 과연 이제도의 시행으로 법규위반이 감소하고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제도시행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취지가 달성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데 현행제도아래서는 음주운전등으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사고발생에 따라 할증되고 사고원인에 따라 30% 추가할증되는데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법규위반에 따른 할증은 10% 적용받지만 사고원인에 따른 할증이 없어져 도리어 보험료가 경감된다는 것이다. 사고가 없이 법규위반만으로 할증을 받게 되므로 대다수 운전자가 조심할 요인이 생기지만 사고발생자는 보험료가 경감된다는 점은 모순이다. 금감원은 업계로 부터 별다른 의견수렴없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로비등을 통해 제도가 어긋날 것을 우려해 전격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수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돼 중대법규를 위반하고 사고까지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더 할증율을 높이고 이를 재원으로 무사고 운전자나 법규준수자의 보험료를 깍아줘 사고발생율을 좀더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상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무보험 상해담보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홍수등에 따른 차량손해도 보상된다. 그동안 보상하지 않다 이번 5월부터 보상하는 태풍, 홍수에 따른 보상규모만도 지난해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70억원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 당국자는 현재 70%대인 손해율이 더 낮아지고 있어 보험료 조정없이도 충분히 보험사가 자체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 확대= 그동안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피해는 보상한다. ▲자동차사고 보상지역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한다. ▲동거중인 사위도 가족운전자한정운전대상에 포함된다. ▲무보험상해담보대상확대=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는 차량양도이후 부모험차에 의한 상해도 보상한다. 렌트카운전중 사고도 보상하고 상해사고시 과실상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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