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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신고 포상금' 조례안 없던 일로

서울시교육청 자진철회

교사와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교원 및 학부모단체 의견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 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입법예고 당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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