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가입자 건보료 月평균 5.8% 오른다
입력2008-11-21 20:43:10
수정
2008.11.21 20:43:10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분등 반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91만세대 가운데 43%(339만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전달보다 오르고 12%(95만세대)는 내려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보료가 월평균 3,990원(5.89%)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종합소득과 올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을 반영, 11월분 건보료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산ㆍ소득 등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재조정된다. 보험료가 오른 339만세대의 보험료 인상액은 5,000원 초과~2만원 이하가 40%(135만 세대), 5,000원 이하가 39%(133만 세대), 2만원 초과가 21%(71만 세대)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인천(14.4%), 경기 의정부(27.1%), 서울 도봉구(14.2%), 노원구(13.8%) 등에서 건보료가 평균 7.6~9.9% 올라 상승폭이 컸다.
올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 매각으로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전국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