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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 사기대출 김우중은 면책"

민법상 소멸시효 넘기고 상법조항 미비해…BFC 송금부분도 책임 불인정

㈜대우의 분식회계 사기대출에 대해 법원이 당시 임직원의 손배책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정식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김우중씨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고 당시 상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대우 해외법인이 은행빚을 갚지 않은 채 BFC(British Finance Center)에 자금을 몰래 송금한 데 대해서는 "해외법인이 BFC에 돈을 보낸 것이 은행빚을 못갚은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배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조흥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의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씨 등 ㈜대우 전직 임원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7명은 원고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분식회계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지만 원고는 대우그룹 중간실사결과가 발표된 1999년 11월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2002년 12월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지나 민법에 의해서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재판부는 상법 401조에 규정된 이사(理事)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을 적용, "장병주 전 사장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상법상 손배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들 7명은 원고가 청구한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법 401조의 2는 김씨처럼 공식 이사는 아니지만 `업무지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이 법조항은 김씨가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에야 제정됐으므로 김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면책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조흥은행이 "㈜대우의 보증하에 대우 해외법인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주장한데 대해 "조흥은행은 당시 대우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했고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사실도 알면서 빌려줬으므로 ㈜대우가 조흥은행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흥은행이 "대우 해외법인이 은행에 갚을 돈을 BFC를 통해 ㈜대우에 보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대우 해외법인이 BFC를 통해 직접 ㈜대우에 송금한 것이 원고가 대우 해외법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이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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