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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주범은 “인터넷쇼핑몰”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 적발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메일 단속 결과, 과태료ㆍ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년도 66개(과태료 24개 시정명령 24개)보다 15배나 많은 총 977개 업체로 이 가운데 56개 업체는 과태료를 921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특히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많이 적발돼 스팸메일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메일과 관련돼 단속된 업체 815개 중 업종별로 인터넷쇼핑몰이 593개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및 영어교육 학원이 52개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사이트(48개), 통신사업자(45), 보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업체(36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메일주소 추출기 판매업체도 12개가 적발됐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해동안 32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총 16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업종별로 인터넷 쇼핑몰이 111개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사이트 24개,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이 6개 업체로 집계됐다. 한편 정통부는 1월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스팸메일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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