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일반분양 무더기 연기될듯

"내달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폐지 기다리자" <br>고덕주공1·포일 자이등 줄줄이 일정 늦춰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 폐지된다는데 분양을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의왕 포일자이 조합의 한 관계자) 정부가 제출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무더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임대 의무 비율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승인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3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강동 고덕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와 의왕시 포일동 자이, 인천시 신현동 코오롱 하늘채, 고양시 원당동 래미안 등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량은 당초 5월까지 일반분양이 계획됐던 물량으로 조합은 4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재건축 아파트 내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로 내놓으려던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조합 측과 시공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포일 자이는 전체 2,540가구 중 일반분양분 75가구에 임대아파트 244가구가 예정돼 있던 단지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분양분이 319가구로 늘어나게 돼 조합이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포일 자이의 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로 예정된 물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경우 300억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며 “이들 수익금을 전체 조합원으로 나눌 경우 한 가구당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일반분양 시기를 늦춰달라고 시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 원당 주공 재건축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289가구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물량이 일반분양될 경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조합 측의 분양 연기 요구에 시공사 측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연기하면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 조합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관련 법안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일반분양을 서두를 수도 없어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