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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불통 피해자에 최대 3000원 보상
입력2011-08-03 17:54:16
수정
2011.08.03 17:54:16
트래픽 폭주 원인 아직 못밝혀
LG유플러스가 지난 2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데이터 불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최대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불통사태의 직접 원인인 트래픽 폭주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일 "순간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하면서 통신장비가 과부하로 장애를 일으킨 것이 직접적인 불통원인"이라며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각각 1,000~3,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의 경우 3,000원, 일반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는 2,000원이다. 또 일반요금제 및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문자 50건(1,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000링(1,000원 상당)을 지급한다. 보상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진행되며 보상금은 9월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순간적인 데이터 트래픽 폭주'를 지목했다. 평상시의 이동통신망 접속량이 20만~30만회 정도라면 이날은 오전8시부터 5분 동안 갑자기 140만~150만회의 착신시도가 발생, 데이터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어떤 사이트를 통해 누가, 어떤 이유로 데이터 트래픽을 급증하게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복구가 한나절가량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전체 통신망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과부하가 걸린 기지국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순차적으로 복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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