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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금품수수 교사 영구 '퇴출'

교육부 입법예고, 파면·해임후 재임용 금지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에서 '영구 퇴출'로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이들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과 사립학교법 52조 2항도 신설해 성범죄, 금품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으로 파면ㆍ해임된자에대해서는 재임용을 금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같은 범죄로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전체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교육감산하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ㆍ교원 단체 합의…부적격 범주는 축소 =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사실이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가 합의를 거쳐 '부적격' 유형으로 분류된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은 문제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고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말했다. 부적격교사 퇴출 방침은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니냐는 기우가 팽배한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적격교사'를 '무능력교사' 의 범주에서 분리해다룸으로써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조작, 성폭행, 금품수수 등의 비위에 연루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킨다는데 대해 학부모 단체는 '대환영' 입장이었고 교원단체 조차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 논의에 앞서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의 견제로 부적격 유형의 범주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의 '지나친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부적격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으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안에 넣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신 교육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언어 또는 신체 폭행으로 인해민ㆍ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경우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방법으로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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