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상품 어때요]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자녀명의로 들면 사전증여신고 무료 대행


최근 증여를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증여신고를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하면 무료로 증여신고까지 대행을 해주는 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외환은행의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이 다. 가입대상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은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년제 2.75%(10월18일 기준)로 높은 편이다. 최장 10년 동안 매1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는 연복리식 상품이다.

증여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제공과 높은 금리 외에 가입기간 중 부득이 중도 해지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매년 단위로 실세금리가 변동 적용돼 연 단위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 해지해도 이미 경과한 연 단위 기간 동안은 약정한 이율을 받을 수 있고 미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