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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안하면] 8월부터 100만원이하 과태료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실시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을 지역주민이 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할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5일 하수관거와 가정이나 건축물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잘못 연결되거나 하수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를 도입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거나 배수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의 실명을 기록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배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하수도법에 근거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마련, 광역시·도와 협의중이다. 건축주가 배수설비를 하지 않거나 이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개정하수도법에 따라 건축주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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