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 MRI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과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입이나 소장ㆍ항문 등 소화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 크론병의 경우 진단 이후 소장병변과 직장ㆍ항문 변병이 의심되면 MRI 건보 적용을 받는다.
MRI 건보 적용은 1회만 인정하되 증상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 MRI를 한 환자의 경우 검사 비용을 기존 50만~6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확대로 3만5,000명의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1만명의 크론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MRI 검사는 암과 뇌혈관 질환, 척추질환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심장질환ㆍ크론병 관련 검사 비용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심장질환ㆍ크론병 환자의 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보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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