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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류세 부과중단 소비자들 부담 줄여
입력2005-09-07 16:41:58
수정
2005.09.07 16:41:58
이재용 기자
美유류세 부과중단 소비자들 부담 줄여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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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국 조지아주가 유류세 부과를 중단했다. 미국 내 다른 주정부들도 이 같은 조치를 검토 중에 있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CNN머니는 7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로 무연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 내에서 유류세 부과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류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 조지아주 외에도 오클라호마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주 당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갤런당 7.5센트의 휘발유세와 4%의 휘발유 판매세를 오는 10월 일까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소니 퍼듀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번 세금 면제 조치로 휘발유값이 갤런당 15센트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비용은 7,5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미석유협회(API)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들은 갤런당 평균 21.8센트의 휘발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2~6% 세율의 판매세와 갤런당 평균 18.4센트의 연방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입력시간 : 2005/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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