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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근 함정 추가배치..경비 강화

무기 신형 교체·경비력 추가 배치도 추진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독도 해역의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18일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ㆍ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독도 입도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인근 해역에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독도 방어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도와 인근 영해 12해리(22.2㎞)를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은 독도 인근에 헬기 탑재가 가능한 5천t급 경비함정 삼봉호와 1천t 및 500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놓고 있다. 그러나 3척의 경비함정이 1일 3교대로 독도 인근 해역을 경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척의 경비함정이 독도 인근에 상시 주둔하고 있는 셈이다. 해경은 이에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해상 경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대형 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 경비함정을 2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해상 경비력의 강화에 발맞춰 독도를 수호하는 독도경비대의 방어역량도 강화된다. 현재 독도경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 대공 중기관총 50MG 일명 `캐리버 50'은 국산 신형 중기관총으로 교체해 화력을 강화하고, 기타 무기체계의 강화도 검토할방침이다. 선박확인팀과 상륙저지팀으로 나뉘어 매년 실시되는 불법선박 확인 및 방어훈련도 강화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독도경비대의 규모를 증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당국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까지 근접하는 항공기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항공전력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는 등 경찰과 함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동해안의 최전방에 위치한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독도 입도의 전면 허용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비력 증강과 무기체계 개편에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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