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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법정관리 졸업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9일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의 재무구조가 자산 6,987억원, 부채 2,859억원 수준으로 현저히 개선됐으며 정리계획상 변제조건에 비춰 잔존 정리채무와 공액채무의 변제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 조기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 7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난 극동건설은 같은해 12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법정관리 체제에 본격 돌입했으며 지난 4월11일 론스타 컨소시엄과 1,476억원의 신주와 1,230억원의 회사채를 액면가로 인수키로 하는 투자계약을 통해 인수ㆍ합병(M&A)를 성사시켰다. 극동건설은 M&A 등을 통해 3,570억원의 자금을 마련,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완료한 결과 6천785억원의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0일자로 극동건설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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