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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등 주요 법안 국회 통과
입력2011-04-29 17:58:19
수정
2011.04.29 17:58:19
구조조정 촉진법, 기업 신청으로 워크아웃 추진<br>신용정보 보호법, 수집·관리 범위 법률로 명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종전과 달리 기업의 신청에 의해 워크아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분별한 신용정부 수집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의 수집ㆍ관리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내용.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기업 신청에 의해 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수 채권자(신용공여액 25% 미만)가 반대매수를 청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채권단협의회가 이행하도록 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 '파산법' 규정 정비.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기한과 보험료율 한도 상향 관련 일몰규정 연장 추가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채권유동화 회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적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안 폐지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춰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적자금 투입 후 회생한 기업의 매각에 대한 기준 마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산유동화제도 이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 가능.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삭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 마련 의무 부과. 제조업체가 성분ㆍ규격ㆍ용량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의 사항 표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신용정보의 수집ㆍ관리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신용정보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 이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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