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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70%에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1人 평균 8만6,000원…2012년 80%로 확대<br>근로자월평균이상 소득·종부세 대상자는 제외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내년 1인당 8만6,000원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세청 과표에 잡히는 월평균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돌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노인 등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연금 전문가 등에 따르면 여권은 ‘임기 중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해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이 비율은 늦어도 2012년부터 8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25%(약 8만6,000원)를 시작으로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2028년 1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소득ㆍ재산요건은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요건(본인 및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ㆍ사업ㆍ임대ㆍ이자ㆍ연금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가 노인부부는 64만원, 노인 단독은 40만원 이하)에 비해 상당히 너그럽다. 부동산ㆍ금융자산ㆍ임차보증금ㆍ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필요도 없어진다. 다만 지나친 재정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 과표에 잡히는 근로ㆍ사업ㆍ이자소득 등의 합산액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2007년 268만3,203원)을 웃돌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고액의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저소득 가입자는 현행 국민연금보다 많은 ‘합산 연금(정부가 주는 기초연금+국민연금기금이 주는 연금)’을 받는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국민연금월액)의 1/2이 그 해 기초연금월액보다 작으면 ‘국민연금월액의 1/2+기초연금월액’을 합산 연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월액의 1/2이 각각 5만원, 7만5,000원인 노인은 다음해 월 13만6,000원(5만+8만6,000원), 16만1,000원(7만5,000+8만6,000원)의 합산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기초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월액의 1/2이 그 해 기초연금월액 이상이면 합산 연금월액이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월액과 같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국민연금기금 재정이 건실해지도록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운용, 정부 재정에서 부담한 기초연금 만큼 국민연금기금에서 덜 지급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적연금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 연금개혁안 입안작업을 주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7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4년간(2009~2012년) 2조9,34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하지만 내년에 70%로 출발하면 예산부담도 크게 줄어 대선공약 이행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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