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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용자동차세 최대 배 이상 올라

1기분 자동차세 1조1천142억원 부과

7-10인승 승용자동차(종전 승합자동차)에 대한세금이 작년에 비해 차종에 따라 많게는 배 이상 인상돼 부과됐다. 이는 정부가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으로 동일세율을 적용키 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세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1기분 부과 세금부터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서울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가 1조1천142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조945억원보다 1.8%(197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상분이 반영됨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천원이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최저 7만2천60원(10.8%)에서 최대 13만650원(101.0%)까지 올랐다"면서 "7-10인승 승용차의 전체 세수는 작년에 비해 7.8%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10인승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가장 큰 3천497cc급 테라칸(기준 2000년식)에 대한 자동차세는 6만5천원에서 13만650원으로, 배기량이 가장 작은 1천793cc급 카렌스는 6만5천원에서 7만2천6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하지만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대부분이 생계형으로이용되고 단종 상태에 들어간 전방조종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6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앞으로 3년간 50%씩 경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승용자동차에 비교하면 세부담은훨씬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으로 동일세율 적용을 위해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 2005년33%, 2006년 66%, 2007년 100% 등으로 순차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할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된 자동차세를 보면 서울시가 2천366억원으로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천481억원, 경남 746억원, 부산 727억원 등 순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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