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인원 예보사장 “조흥은행 재실사 외압설 사실무근”

“조흥은행 재실사 가격에 대한 외압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 대주주로써 조흥은행 재실사 과정에 압력을 넣을 이유가 없다”며 “지난 1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가격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제3자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라고 했고 예보는 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외압의혹을 제기하는 회계사는 제반 가정치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나온 잠정수치(7,820원)를 마치 조흥은행의 매각가치인 것처럼 공개했다” 며 “조흥은행 노조가 외압에 대한 다른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엉뚱한 주장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매각 기조가 뒤바뀔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은 “예금보험료가 금융회사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돼야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스크 분석을 위해 관련전문가를 영입하고 외부 평가기관과 업무를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