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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혼선 불가피할듯

적용 시점 명시 안해 과거 오류도 소송 대상 가능성

‘2004년 사업보고서(내년 3월 신고)’에 기재될 2001~2003년 요약 재무제표는 집단소송의 대상인가, 아닌가. 정답은 ‘법원 맘대로’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면 소송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대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혼선은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집단소송법에서 ‘소송권한이 발생하는 시점과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집단소송법이 발효되는 내년에 신고되는 사업보고서라도 과거까지 모두 파헤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급적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집단소송법에 의해) 오는 2005년 1월1일 신고한 것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며 “신고된 사업보고서상에 기재된 것이 설령 과거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보고서상에 드러나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이라는 전제 아래 “대상 여부는 집단소송 허가권을 가진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는 5년치 재무제표가, 200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는 2000년부터의 재무제표가 기재돼 있다. 특히 2004년 재무제표에 회계위반이 발생한다면 대부분이 과거부터 누적된 경우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거의 재무제표도 일단은 소송대상의 범주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용 대상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다”며 “하지만 그 판단은 법원에 맡겨 논란을 피해간 셈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이 같은 부담 때문에 ‘과거의 오류’에 대해서는 ‘면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면책이 이뤄지지 않아 ‘전기오류’로 결산보고서를 처리한다면 곧바로 과거의 분식회계를 시인한 셈이 되고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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