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한 채를 더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 분양받은 주택은 3년 이내에는 팔 수 없다. 또 토지 소유주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 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은 연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후 내년 초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원 소형주택 두 채로 나눠 분양 가능=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앞으로 두 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은 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한 채만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했다. 다만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이어야 하며 두 채를 합친 금액이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추가 분양받은 주택은 단기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이른바 ‘물딱지’에 대한 구제대상도 확대된다.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2주택자(올해 1월1일 현재)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을 보완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해 3주택까지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소유주 절반 이상 반대하면 사업 취소=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는 일몰제가 적용돼 각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단계별 일몰기한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정비구역 지정 3년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승인신청 2년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조합설립인가일→사업시행인가 신청 3년이다. 또 추진위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1~3분의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며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비사업비가 예정금액의 10%상(물가상승분 제외)를 넘으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은 시장ㆍ군수에게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업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쌍방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는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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