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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소득공제' 1년 연장

바이오디젤도 내년말까지 유류세 면세 혜택

올해 말 일몰로 종료되는 고용유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던 유류세 면세 혜택도 오는 2011년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는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폐식용류를 비롯해 수입원료인 팜유와 대두유 등으로 만든 바이오디젤은 내년 말까지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위는 당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용유지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 말로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몰 기한을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방식과 관련해선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하고 산출세액 한도 조건은 없애기로 했다. 현행은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두고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용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면제를 2012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4월에 올해 4월 말로 일몰인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면제를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소위는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수용, 개별소비세 부과를 2012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3ㆍ4분기까지 5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여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조세소위는 3일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의결, 재정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소위는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외국인 채권과세ㆍ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 일몰 연장 등은 쟁점법안으로 분류, 다음주 전체회의 때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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