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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기업 일방적 정리해고는 무효"

"경영상 필요성 인정 어려워"…정부 구조조정 빨간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이모(51)씨가 '회사의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목적이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감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특수성만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별다른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연평균 1,500억원에 이르는 당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이후 지급 받지 못한 16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2,000만여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를지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008년 초부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3차에 걸쳐 108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원 감축 대책을 요구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44명의 직원 가운데 102명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직권 면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재판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직 및 예산에 관해서는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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