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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파업' 쌍용차 前지부장 징역4년 선고
입력2010-02-12 17:59:00
수정
2010.02.12 17:59:00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 중 8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준근)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쌍용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14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및 검찰증거 조사 결과 폭력가담 사실이나 공동범죄가 인정돼 피고인 모두 유죄"라며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길을 가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해 5∼8월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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