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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사용 주의"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잠잘 때 원하는 자세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Infant Sleep Positioner)’가 질식사고 위험이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4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2건 질식사를 포함한 다수의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의한 질식 위험 보고가 있었다”며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아의 입과 코가 포지셔너에 눌리거나 해당제품이 유아의 위로 뒤집어져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는 크게 양면에 둥근 또는 삼각형의 쿠션이 있는 평평한 매트인 ‘베게형태 포지셔너’와 머리를 몸보다 높은 위치에 놓기 위해 비스듬히 경사가 져 있는 매트인 ‘쐐기형태 포지셔너’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또 유아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주변에 베게, 유아용 취침보조기구, 두툼한 이불, 누비이불 등을 두지 말 것과 유아들이 수면시 항상 등을 바닥에 대고 눕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청은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짓ㆍ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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