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도 의미없는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현호(50)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사회적인 논쟁의 정점에 있는 사건을 맡아 변론중이다. 이른바 ‘존엄사 사건’이다. 존엄사 사건의 핵심은 A씨 환자 가족이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환자가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안락사 인정 여부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찬반논란이 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의료소송 판례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했다. 그런 그가 왜 이처럼 사회적 극단의 이슈에 몰린 사건을 맡게 됐을까. 그는 A씨가 내시경 검사 중 폐혈관이 터져 식물인간이 되면서 사건을 맡게 됐다. 그런데 A씨 가족이 A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병원측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소송의 핵심을 ‘존엄사’ 쪽에 맞췄다. 가족측 요구로 인공호흡기를 떼 사망에 이르게 해 가족과 의사가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인정받았던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병원들은 말기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연명치료를 해 온 게 관행이었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의료게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껴오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의료계 관행과 정면으로 맞설 결심을 하게 됐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죽을 권리는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치료에 대한 선택권리’는 있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신중하게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람의 생명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일이라 스트레스도 만만찮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변호사란 직업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며 “그래도 원하는 판결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 때문에 변호사를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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