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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고객과 상담 기록 남겨야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들은 앞으로 고객들에게 주식 투자 상담 시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증권사와 계약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정착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ㆍ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표준투자권유대행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특정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매매나 투자자문ㆍ투자일임ㆍ신탁계약 체결 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을 말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대행인은 앞으로 증권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품ㆍ계약의 종류, 투자 상담이나 종목 추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무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가 대행인에게 고객들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때 제공되는 정보도 최소한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대행인이 투자자들과 주식 투자상담이나 종목 추천을 할 경우 증권사가 전화녹취나 방송녹화,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대행인의 업무범위와 관리체계가 달라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증권사의 대행인 관리ㆍ감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증권ㆍ보험사 등의 펀드ㆍ증권 투자권유 대행인은 모두 3만5,86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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