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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 85건 적발

정부, 내달부터 매월 정기적 합동조사 시행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거래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오는 5월부터 매월 정기적인 합동조사를 시행, 허위거래 신고 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상시조사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투기적 가수요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거래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88건을 조사, 주택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한 3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 혐의가 있는 53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택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32건의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8건, 강남구 6건, 분당 및 강동구 각 4건 등이었다.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부과되며 취득ㆍ등록세 회피분은 별도로 물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매도자 관련 자료가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것은 32건이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처벌받게 돼 있어 64명이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가 있는 53건은 거래계약서, 통장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강남 19건, 분당 16건, 강동 5건, 용산 2건, 과천 1건 등이다. 이들의 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은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 취득세의 5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허위거래를 조장ㆍ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35명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원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사 대상 388건 중 주택 매수자가 구입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비율은 55%이며, 특히 1~2월 강남구 주택거래 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해 투기적 거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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