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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수 급증 사상 최대 기록

3조8천억원 돌파 이자.배당소득세 첫 추월부동산 투기 억제, 세수 증대 목적 충실 이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수 급증 사상 최대 3조8천억원 돌파 이자.배당소득세 첫 추월부동산 투기 억제, 세수 증대 목적 충실 이행 주택과 건물, 땅 등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에 3조8천억원 이상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3조8천400억원으로 전년의2조9천억보다 32.4%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 등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3조3천100억원으로 전년의 3조3천600억원보다 1.5%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값이 올랐고 이에 따라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이 늘어나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가 이자.배당소득세를추월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땅값은 2001년 1.32%, 2002년 8.98%, 2003년 3.43%, 2004년 3.86% 등의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하게 올라갔고 실거래가격 과세비율도 2001년 8.9%, 2002년10.2%, 2003년 22.1%, 2004년 30% 수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추이를 보면 2000년 1조4천억원에서 2004년 3조8천400억원으로 174.3% 증가한 반면 이자.배당소득세는 저금리 기조 등으로 2000년 5조5천억원에서 2004년 3조3천100억원으로 39.8%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소득세는 23조4천억원으로 전년의 20조8천억원보다 12.5% 증가했고2000년의 15조6천억원에 비해서는 50.0%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증대라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입력시간 : 2005/03/06 10:42 f li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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