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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대출 중도미상환 약속땐 금리할인
입력1999-08-11 00:00:00
수정
1999.08.11 00:00:00
김영기 기자
주택은행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윈윈 금리할인 제도」를 마련, 이 제도에 가입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 이번 제도의 시행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번 제도는 조기상환 수수료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대출원금의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깎아주며 대신 이 기간 중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면 벌칙금리를 물리는 제도다.
예를 들어 조기상환 수수료에 동의한 고객이 은행과 5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1년 동안 1.0%포인트의 금리를 할인 적용받는다. 대신 5년 내에 돈을 갚으면 대출금의 1.5%포인트를 조기상환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은행측은 그러나 시행에 따른 고객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번 제도에 응하지 않는 고객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도에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거래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주택은행에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769-8703·8707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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