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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ㆍ프랜차이즈 감독 강화
입력2002-09-08 00:00:00
수정
2002.09.08 00:00:00
공정위, 민원 폭증 따라 특수판매 전담과 신설
최근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방문 다단계 등 특수판매시장과 가맹점(프랜차이즈)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조직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소비자 민원과 질의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판매 시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내에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새 총리가 임명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수판매는 방문ㆍ전화권유ㆍ사업권유ㆍ다단계ㆍ계속거래 등 무점포성격의 판매시장으로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집중적으로 감시할만한 조직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ㆍ통신판매와 함께 특수판매를 관장하고 잇는 전자거래보호과(9명)에 추가로 9명을 보강해 특수거래보호과에서 특수거래만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의 김성환 사무관은 “지난 2ㆍ4분기 공정위 인터넷에 들어온 1,200여건의 소비자 민원이나 질의 가운데 특수판매와 관련한 것이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하도급기획과 약관제도과 순이었다”며 “특수판매시장 관련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매년 20%이상 급신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시장에 대한 감시도 경쟁국내 유통거래과에서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프랜차이즈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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