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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항공사 가격담합 여부 조사"

대기업 계열사 확대 출총제 폐지와 관계 없다. <br>휴대폰 출고가 담합조사 다음달 발표. 불법 다단계 업체도 연내 제재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항공사들의 연휴 성수기와 관련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그 동안 직접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들이 연휴기간을 성수기에 포함시켜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대형항공사의 저가 항공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모니터링하고 현장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나 중소기업 영역 침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대기업 계열사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계열사 확장은 출총제 폐지와 관계가 없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집단의 규모도 커지고 계열사도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며 “연말까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휴대폰 출고가 담합조사와 관련, “실무적으로 거의 마무리됐고 가급적이면 다음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대만, 일본의 10여개 LCD제조업체가 가격과 물량 조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심의를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해 연내 제재할 방침이며 방문판매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다음달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을 집단ㆍ회사별로 분석ㆍ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해서는 다음달에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홈쇼핑ㆍ포털의 약관을, 11월에는 해지제한ㆍ위약금 과다부과 등의 문제가 드러난 헬스클럽분야 불공정약관, 12월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조항을 신설하는 등 렌터카의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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