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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횡포 막는다

특허청 피해신고 사이트 개설<br>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 운영

#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합의금을 주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A씨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특허청은 이달부터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를 개설,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신고는 특허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신고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 등이 각종 상담서비스를 해준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상표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거"라며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허청은 상표브로커가 상표등록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나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상호를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또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 시기보다 늦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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