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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강화

바이러스 감염행위등 이르면 내년부터 처벌이르면 오는 2002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검퓨터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등 각종 사이버범죄 방지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7일 유럽연합(EU)과 미국, 그리고 일본등이 처음으로 사이버상의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협정인 '사이버 범죄 방지조약'을 마련, 오는 2002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조인을 목표로 한 이 조약은 당초 유럽연합에서 국제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이 가맹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 규제 수단으로 부상하게 됐다. 사이버 범죄 방지조약은 사이버상의 범죄행위를 가맹국이 모두 국내법상 범죄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는 물론 작성ㆍ판매ㆍ입수 등 준비 행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근하기 위한 패스워드 도용도 제재를 받는다. 국경을 넘나들며 자행되는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가맹국의 협력도 강화된다. 그 동안 각국은 바이러스를 작성ㆍ발신한 나라에서 사이버범죄 행위를 적절히 단속하지 못함은 물론 피해국에 대한 수사협력이나 피의자 인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맹국 수사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 전자 바이러스의 작성ㆍ판매ㆍ입수는 물론 부정 패스워드를 사용한 경우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이버 범죄 방지조약에는 수사당국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부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접속기록의 보존과 제출 의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인터넷접속의 보존을 위한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고, 이는 곧바로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돼 i비즈니스 산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통신 사업자는 비밀보호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속기록을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기록 보존이 의무화될 경우 비용 부담은 물론 시스템 역시 대폭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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