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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사실상 무산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국민회의·자민련 재경위표결 불참… 신한국도 소극적/예금자보호법 등 4개 법안 신규상정 합의이번 회기 안에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일괄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구 설치와 무관한 예금자보호법과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등 4개 법안을 새로 만들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재경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기구 통폐합과 한국은행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진통을 겪었다.<관련기사 4면>
재경위는 이날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일단 상정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지도부가 야당이 반대할 경우 무리하게 단독처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일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이날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야당측이 단기과제로 제시한 예금자보호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수용했다.
한편 국회재경위는 18일 상오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신규 상정 합의한 4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금융개혁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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