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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중경 지경 임명 강행할듯
입력2011-01-20 18:08:53
수정
2011.01.20 18:08:53
이르면 25일…野 "사퇴시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최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장관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분이라고 믿는다"며 임명 강행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이 최 후보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1월5일)된 날부터 20일 이내(1월24일)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 기간을 또 넘기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임명결심만 굳힌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나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설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정병국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게 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등 탈ㆍ불법 행위가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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