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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주권 강화 논란] 해외 사례는

대표적 공적기금 美 캘퍼스 증권집단 소송도 적극 참여<br>문제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br>의결권 행사지침 82쪽 달해<br>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권리 행사


미래기획위원회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며 주요 선진국 공적기금의 주주권 행사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 나선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대표적인 공적기금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비교했을 때 의결권, 주주제안,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 등의 분야에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의 대표적인 연기금 주주권 행사 사례로 제시된 캘퍼스는 무려 82페이지에 달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채택하고 있다. 또 지난 1987년부터 집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회사 명단인 '포커스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리스트는 경영성과나 지배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기업의 명단을 작성해 주주권 행사의 방향을 결정 짓는 이른바 주주권 행사 블랙리스트이기도 하다. 1994년부터는 포커스 리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캘퍼스는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 기업의 주가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다. 캘퍼스는 또 증권집단 소송에도 적극 참여하고 주로 대표원고로 참여해 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활발한 주주제안도 해외 공적기금의 주주권 행사방법이다. 캘퍼스의 경우 2007~2008년 2년 동안 32건의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자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주주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도 펼치고 있다. 캘퍼스의 사례처럼 미국 사학연금(TIAA-CREF),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ABP) 등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주주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티아크레프의 스티븐 브라운 기업지배구조부문 실장과 에이비피 운용기관 APG의 박유경 수석 자문역 등이 참석해 외국의 공적 연기금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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