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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1일] 기업활동 저해하는 '위헌소지 법령' 손질해야

위헌(違憲) 소지가 많고 글로벌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 법령이 적지 않아 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제ㆍ공정거래ㆍ건설ㆍ환경ㆍ방송ㆍ노동 등 6개 부문의 관련 법률을 조사한 결과 이들 법령에서만도 무려 20여개 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높고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회사법에서는 감사 선임시 3% 이상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지난 1960년대만 하더라도 가족경영이 대부분이어서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감사의 책임이 무거워진 지금 상황에 맞지 않고 심지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정부는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에는 수도권공장입지 규제까지 과감히 푸는 등 280건의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령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규제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치는 꼴이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현재 4,300여개의 법률과 법령, 1만8,000여건의 행정규칙이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아직도'국민정서법'에 막혀 개정을 미적거리는 법령이 적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잔재도 곳곳에 남아 있다. 전경련이 6개 부문의 법령만 조사한 게 이 정도이니 위헌 소지가 있거나 글로벌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법률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선진 일류국가가 되려면 법률과 제도부터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기업활동이 움츠러든 지금 잘못된 법령을 개선할 경우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헌 소지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에 못지 않게 입법단계에서부터 법령의 정책효과를 신중히 따지고 위헌성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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